기부 FAQ
기부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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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영수증을 원하실 경우에는 연말 소득공제전에 받아보실 수 있구요. 일반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내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 주소는 기부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나의기부내역]에서 기부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기부금 영수증 발송 전까지 가능) 만약, 우편사고로 12월 중순 이후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락 주시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나의기부내역>기부금영수증신청
☞ 전화신청 : 080-890-1212
☞ 기타문의
서울 / 02-3144-7700
부산 / 051-790-1400
대구 / 053-667-0530
인천 / 032-456-3333
광주 / 062-222-3566
대전 / 042-347-5171
울산 / 052-270-9000
경기 / 031-220-7900
경기북부 / 031-906-4020
강원 / 033-244-1662
충북 / 043-238-9100
충남 / 041-635-0340
전북 / 063-282-0606
전남 / 061-902-6800
경북 / 054-650-2600
경남 / 055-270-6700
제주 / 064-755-9810
세종 / 044-86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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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는 기부내역 확인 서비스로 성금사용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카드·휴대폰·실시간 계좌이체를 한 기부자의 경우, 전자결제시스템(이니시스)를 통해 사랑의열매 계좌로 들어오는데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사랑의열매로 기부금이 전달되면, 기부자님의 핸드폰으로 감사문자(SMS)가 발송됩니다. 그때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때문에 3일 이내 빠르게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무통장 입금"으로 기부금을 결제하신 후, 해당 지회로 전화하셔서 기부자정보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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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님이 쓰이기를 원하셨던 분야로 해당 기부금이 활용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단체가 지원하는 분야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위기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 총 7,896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2만5천 개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개인에게 배분했습니다.또한 뉴스레터나 회보를 신청해 주시면 수시로 사랑의열매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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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관 회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부참여방법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나 학급이름으로 기부를 원하실 경우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요건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의 경우, 영수증발급이 어려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기부 상담번호 : 080-89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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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경우 때문에 출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계좌 사용이 금지 되는 경우 등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부상담번호(080-890-12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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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중단 신청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080-890-121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 중단을 요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기부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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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부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및 각종 페이를 통해 편하게 온라인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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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은행계좌를 통해 기부를 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중인 정기기부 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달 일정액이 성금으로 이체됩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설중인 지회별 계좌로 원하는 금액만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회에 보내주신 성금을 해당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은행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 핸드폰, ARS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부참여방법"에서 한눈에 나에게 맞는 기부방법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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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는 세법상 전문모금기관으로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종교단체 10%기부인정한도액산 - 총급여액, 공제액 제공 표 구 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였을 경우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A씨가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5천만원(종합소득금액)×100%(특례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5천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10,000,000×30%)} ×1.1(주민세포함) =4,950,000원5천만원(종합소득금액)×30%(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 =1,5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1,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5,000,000×30%)} ×1.1(주민세포함)
=3,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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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100%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30% 한도인정예시] 총수입액이1억원, 필요경비가3,000만원인B씨가 사랑의열매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 될까요?
STEP 1. 기부인정한도액산출
■ 한도액: 사업소득금액의100%/ 사업소득금액= 총수입액-필요경비
= 1억원-3,000만원= 7,000만원▷기부인정한도액은 7,000만 원이므로, B씨가 기부한 3,000만원 전액 경비 산입 또는 공제가능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30%이므로, B씨가 기부한3,000만원중 2,100만원만 인정
STEP 2. 산출세액계산
■ 과세표준: 총수입액-기부금-필요경비
= 1억원-3,000만원-3,000만원= 4,000만원[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산출세액계산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제공 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5억원 초과액의 42% ▷과세표준이4,000만원이므로산출세액은
72만원+ (4,000만원-1,200만원) x 15% = 4,920,000원*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2,100만원-3,000만원= 4,900만원 이므로 산출세액은
582만원+ (4,900만원-4,600만원) x 24% = 6,540,000원*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억원-3,000만원= 7,000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582만원+ (7,000만원-4,600만원) x 24% = 11,580,000원STEP 3. 절세액 확인
▷1,158만원(기부금이 없는 경우) - 4,920,000원(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6,660,000원
: 7,326,000원 소득세 감소(6,660,000원+ 주민세10% 가산)*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1,158만원-6,540,000원= 5,040,000원
: 5,544,00원소득세감소(5,040,000원+ 주민세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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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해당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10% 한도인정예시] 기준소득금액이 12억원인 법인이 사랑의열매에 2억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될까요?(이월결손금0원으로 가정)
STEP 1. 기부인정한도액산출
■한도액: 기준소득금액의50% / 기준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
※ 차가감소득금액=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부금을 포함한 금액)
= 12억원 x 50% = 6억원▷기부인정한도액은 6억 원으로,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
*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이므로, 법인이 기부한 2억 원 중 1억2,000만 원만 인정
STEP 2. 산출세액계산
■과세표준: 총수입액–기부금-필요경비
= 12억원-2억원= 10억원[법인과세표준세율]
법인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제공 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9억8,000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3,000억원 초과 25% 655억8,000만원 + 3,000억원 초과액의 25% ▷과세표준이10억원이므로산출세액은
2,000만원+ (10억원-2억원) x 20% = 1억8,000만원*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1억2,000만원= 10억8,00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000만원+ (10억8,000만원-2억원) x 20% = 1억9,600만원* 기부금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므로 산출 세액은
2,000만원+ (12억원-2억원) x 20% = 2억2,000만원STEP 3. 절세액 확인
▷2억2,000만원(기부금이 없는 경우)-1억8,000만원(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 4,000만원
: 4,400만 원 법인세 감소(4천만원+ 주민세10% 가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2억2,000만 원-1억9,600만 원= 2,400만 원
: 2,640만 원 법인세 감소(2,400만 원+ 주민세10% 가산)